* 감면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납세자는 별지 제40호서식(2)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자에 한합니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순서․구비서류 등]
1. 작성순서
가. ❶기본사항 기입
나. ❺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서 및 ❻소득금액계산명세 작성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제11쪽의 부표 참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❻소득금액계산명세를 작성합니다.
다. ❼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작성
라. ❽이월결손금명세 작성
마. ❾공제및감면명세 작성
바. 원천납부세액명세, 기납부세액명세 작성
사. ❷소득세액의 계산 작성 :❺~❼의 작성결과 이기
* 산출세액()의 계산시 유의사항
-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 각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제11쪽의 부표 [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를 통해 산출세액 계산
- 기타의 경우:❷소득세액의계산의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 산출세액 계산
아. ❸국세환급금계좌신고, ❹세무대리인의 기입
자. 신고인(주된 소득자)과 배우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
2. 구비서류
가.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나.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
3. 기타
가.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나.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년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서식⑴] <개정 2007.4.17>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40호 서식(1)] (03.4.14.개정) (제1쪽)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제40호서식⑴](2005.3.19.개정) (제1쪽)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