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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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신고필증
[별지 제1호의4서식]
행위신고필증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되었기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행위구분

신고번호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단지명

시설종류

건축물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 210㎜×297㎜
’98. 12. 제정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