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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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별지 제9호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합니다.
신고번호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존치기간

년월일

시장군수구청장
30304-26511일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