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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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문제점
호주제의 문제점

요즘 우리 호주제에 대해 참 말이 많죠. 정부안이 나왔다는 말도 들리고요..
정부안이야 수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체 모순이 발견되면 스스로 폐기해버리기도 하고 국회에 통과 안되면 유야무야 없어지기도 하는것이니 그다지 큰일은 아니지만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것은 호주제에 대해 사실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알려졌다는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할말이 많아 조금 길겠지만 지금부터 쓰는 글들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해없이 올바른 지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부에서 배포한 그릇된 지식만을 굳게 믿는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도 있습니다.

우리의 호주제는 입부혼인제도(入夫婚姻制度)을 인정합니다.
입부혼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남자가 아내의 가에 입적(入籍)하여 아내의 호적에 기록되는 겁니다.
결혼할때 처음부터 아내가 호주(戶主)가 되고 남편이 아내의 호적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부와 여성단체, 여성계가 입을 모아 불평등하고 여성차별이라 분노하는 아내가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는 부가입적(夫家入籍)을 완벽하게 뒤집어논 것입니다.
바로 부가입적과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처가입적(妻家入籍)입니다..

여성계는 이 입부혼이 예외조항이라 말하며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가입적이 불평등 하다고만 했지 국민들에게 처가입적이 있는지 조차도 모를정도로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해왔습니다.

여성부의 이러한 행태는 분명 잘못된것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려는것은 그러한 점을 비판하려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이글을 읽는 분들이 주목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것은 이러한 - 입부혼이 존재한다- 가 아니라....

바로 다음조항 민법 826조 4항에 이러한 처가입적의 경우 태어나는 자녀는
아버지를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모가(母家)에 입적한다. 는 모계성씨 강제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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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