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가 가져올 효과, 담론, 궁극적 목적은 이혼가정의 성씨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즉, 호주제폐지는 이혼가정만을 위한 법개정이 아니며, 위의 이혼가정의 자녀 성문제는 호주제가 기반하는 민법<친족>편에 의해 파생된 문제점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원론적 측면에서 호주제의 문제를 살펴보면, 호주를 중심으로 현실과는 무관한 관념상의 가(家)를 구성하여 호주와 다른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로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고를 고착화시키며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또한 자녀의 성 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차별하고 이는 모계를 배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념이기 때문에 호폐론자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고, 사회 변화에 따른 현실의 가족생활에 부합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일치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선 그가 기반하고 있는 민법<친족>편을 삭제 혹은 개정하여야하므로 주요쟁점이 되고,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민법조항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781조 1항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 이는 자의 성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계혈통을 우선하며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배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또한 이 제781조 1항에는 덧붙여 어머니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부를 알 수 없을 때], [부가 외국인일 때]로 한정하여, 미혼모의 가정이나 혼혈아인 특수한 경우에만 어머니의 성를 따르도록 규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위의 두 경우가 아닌 이상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아 차별하고 편견의 피해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