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1.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hwp
2.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doc
3.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pdf
토지건물금지사항등기신청
토지 건물 금지사항 등기신청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10 -4
OO아파트 203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203 -6- 602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6층 602호 59.970 평방미터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10 -4
대 26718 평방미터
대지권의종류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26718 분의 20.68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20 년월일 금지사항 등기
등기의목적
금지사항 등기
금지사항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구분
성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동 OO지구 00브럭
OO OOO1차아파트 106 - 301

등기
권리자
관리청 국가보훈처
보관청 OO지방보훈청
청장OOO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 등기명의인이 한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성명에 한자를 병기하되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