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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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1. 들어가며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여기에서는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2. 履行의 訴

가. 意義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나. 種類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전과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금지청구라고 하는 부작위청구소송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이행소송이 등장하였다. 다만 간접강제(693조)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집행될 뿐이다.
* 이행청구권의 내용은 채권에 기한 것이든, 물권에 기한 것이든 묻지 않고, 사법상의 청구권은 물론 공법상의 청구권이라도 민사소송사항이면 상관없다.
* 현재의 이행의 소와 소송물 - 변론종결 시에 이행기에 도래하였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229). 이행의 소의 소송물은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사실관계(2분지설의 입장)이다.

다.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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