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의 利益이라 함은 당사자가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송상의 청구(소송물)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의 입장에서는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고, 원고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송에 대하여 응소할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도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의 이용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민사소송제도의 이용 한계를 정하는 도구개념이다.
국가 - 본안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한정할 필요성
원고 - 일정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할 필요성
피고 - 불필요한 소송에 응소할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성
소의 이익이란 위 국가, 원고, 피고의 이익을 잘 조정하고, 조화하여 민사소송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구 개념
2. 개념상의 분류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청구의 내용이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청구적격이라 표현한다), 둘째로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현실의 필요성 내지 이익이 있어야 하며(권리보호의 필요 또는 이익이라 표현한다), 셋째로 당사자가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이를 당사자적격이라 한다).
앞의 두 가지는 청구의 측면에서 본 객관적이익이고, 마지막은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주관적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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