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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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폐지된 것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양식입니다.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사용폐지신고일자
년월일
폐지당시소 유자
성명 (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년월일
읍장
면장 (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