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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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직접거래용)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03.1.2>
시도의 상징표시

제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 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도인 (서명 또는 날인)
양수인 (서명 또는 날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및차명

차대번호

매매일자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비고(주행거리)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5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6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8조 (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하고 을은 이를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할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의함.
(뒤쪽에 붙임)
갑(양도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을(양수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각 시도지사가 제작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시도지사는 양도증명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 210㎜×297㎜
(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