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매매의 경우에 한하되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경매장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시설을 증명하는 서류(상 속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6.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7.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 사본주민등록표등본운전면허증 사본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등록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수 있는 서류) 1부
※ 뒷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