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관청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동사무소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기간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상명(명칭)변경시:15일이내
매매:15일이내, 증여:20일이내, 상속:3월이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33331-06011민 210mm×297mm
96.10.4.승인 (일반용지60g/m2)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