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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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용도폐지 □ 분실․멸실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사용폐지,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