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인정사항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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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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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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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학습과목명
()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귀하
※ 구비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가인정 변경 사항을 기재(예, 교·강사, 학급수, 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