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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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을 신고합니다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신고내용
사업개시일
제품및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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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고인
세무서장귀 하
재고자산 평가, 재고자산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