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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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령 제94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성명

4.주소

5.소재지

6.신고내용

7.사업개시일

8.재고자산의 종류

9.유가증권

10.위에준하는자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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