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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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귀. 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평가인정 변경 사항을 기재(예, 교강사, 학급수, 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