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ㆍ검사)기관인정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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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시험ㆍ검사)기관인정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⑦ 변경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에 의거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1부.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검사소(검사실)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 및 변경내용은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