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앞면)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시험품목 추가지정 등)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명칭
② 대표자의 성명
③주소
④ 시험을 하고자 하는 품목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요령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시험품목 추가 또는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추가지정 등 신청시에는 제1호 및 제6호 제외)
수수료
없음
1. 시험기관의 연혁, 설립목적, 주기능, 조직, 자산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자산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연구기관 제외)
2. 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그 자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증빙서류(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험을 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기기(이하 “시험설비”라 한다.) 등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교정 관리 계획서
4.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다른 시험기관 또는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주기능 등에 관한 사항
나. 임차설비 이용 또는 의뢰하고자 하는 시험의 종류
다. 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 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7. 해당 시험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 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