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인기관인정신청서신규,추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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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기관인정신청서신규,추가,갱신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공인검사기관 인정신청서
(□ 신규, □ 추가, □ 갱신 )
처리기간 : 90일
①기관명

②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분야
별첨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
요령 제18조에 따라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 2. 대표자 서약서 3. 일반현황
4. 인력현황 5. 검사설비 보유현황 6. 항목별 검사방법 및 절차서 목록
7. 내부감사 및 경영검토 실적 8.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1) 대표자는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표자(사장, 대표이사)이어야 한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검사소(검사실)의 소재지를 기록한다
3)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사업장 소재지는 한글 및 영문을 병기한다.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