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및운동장바닥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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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및운동장바닥포장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놀이터 및 운동장 바닥포장 공사일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80710 문양포장

1.3 기성산출기준

1.3.1 단가 (총액입찰시 제외)
가. 포장은 설계도에 명시된 원지반다짐, 보조기층 및 기층, 모래층, 표층 및 표면마감을 포함하여 넓이(㎡)로 한다.
나. 경계재는 원지반다짐, 줄눈채움을 포함하여 설치된 경계의 길이(m)로 한다.

1.4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6951 재생 고무블록

1.5 설계요구사항

1.5.1 포장기울기
가. 보행자도로의 종단기울기는 1/1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1/12로 한다.
나. 횡단기울기는 2%를 표준으로 하며, 포장재료에 따라 최고 5%까지로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