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품목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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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3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품□ 제조
□의약외품 □ 수입품목 신고(변경신고)서

신고인
제품명(수입의 경우 수입명)
원료약품 및그 분량
:

기준및시험방법
제조원(수입의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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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의약품, 의약외품, 제조품목, 수입품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