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무관리자, 제조 (수입) 관리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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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38조제6항(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관리자·제조(수입) 관리자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매업무관리자, 제조 (수입) 관리자 신고서

업종
제조 (영업)소의 명칭
제조 (영업)소의 소재지
제조 (영업)소의 소재지
:
도매업무관리자 또는 제조(수입)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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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시·도지 사
도매업무관리자,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신고서,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