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자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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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제조(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폐지

신고인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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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