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관리자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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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 제제·의료용구·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입니다.
제조(수입)관리자승인신청서


신청업종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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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생물학적제제, 의약외품관리자, 의약외품수입관리자, 승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