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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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협력사업의 개요 설명서(사업목적, 추진경위, 사업수행 방식, 사업상대방, 진출지역, 생산품목능력, 예상 투자규모비율, 자금조달 방법, 제품판매 계획, 기타 사업의 주요내용 포함) 1부
2. 의향서 사본 1부
3. 영 제30조제2호의 “사업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승인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중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 1부(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타자본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수수료
6.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없음

210㎜×297㎜(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