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in의 무적함대와 Francis D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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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의 무적함대와 Francis Drake

제목 : [역사] Spain의 무적함대와 Francis Drake
<< 해적 Francis Drake와 스페인 무적함대(Armada) >>

드레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6세기의 국제관계와 바다에 대
한 이해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당시의 '해적'을 이해하지 못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의 '해적'은 우리가 보물섬에서 본
그런 해적이 아니라, 국가의 영웅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뒷날 기사칭호
도 받았고, 스페인 무적함대가 쳐들어왔을때는 해군제독으로서 참전하여
스페인군을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웠을 정도니까요.

먼저 당시 해상의 국제법부터 살펴봅시다. 제가 '국제법'이라고 표
현했습니다만, 사실 당시 국제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해적질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나포허가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
다. 당시엔 전쟁이 요즘처럼 국가대 국가로 일어나기보단 한 나라안에서
귀족과 귀족, 영주와 영주, 구교와 신교간에 전쟁이 빈발했는데, 국가라
고 할지라도 경제력이 미약해서 대규모 함대를 갖질 못했습니다. 스페인
과 포루투칼이야 물론 예외지만 말입니다. 전쟁중에는 물론 적국의 군함
과 상선은 나포해도 그것은 합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쟁지도자
들은 민간선박에 이 '사나포허가증'을 주어서 적국의 배를 나포하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시의 전쟁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을
맺는지 정확하게 발표가 안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남의 재물을 약탈하
는데 재미들인 녀석들이 '사나포허가증'을 반납할리도 없고요....그러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저질 3류 해적이 되는 겁니다.

보복허가증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3국의 국민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당했다고 정부에 신고하면, 정부는 이 증을 발급해줍니다. 이 증
을 소지한 자는 자신에게 피해를 준 범인이나, 아니면 그자와 같은 나라
사람에게서 우격다짐으로 피해보상을 받아냅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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