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제조업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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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신청인
제조관리자
품목명
겸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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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의약외품제조업,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