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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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화장품제조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상호

제조업신고필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내용
항목
신고사항
변경하고자하는사항
변경사유

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의 제조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제조업의 양도양수, 상속 또는 분리합병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조업자를 변경한 경우
가.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제조업자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제조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시설의 내역서
수수료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