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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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제조업,단독정화조제조업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서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제조업
□ 단독정화조제조업
□등록
□ 변경등록
□ 변경신고서
신청서
※ 뒤쪽의 신청(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청

신고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⑥실험실소재지
(전화 :)
⑦공장소재지
(전화 :)
⑧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

⑨변경내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제조하고자 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한 다음 서류 1부
가. 처리공법 나. 구조도 다. 용량산출도서 라. 처리효율 산출자료 마. 설치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재질성능기준 증명서류 1부
4.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등록증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1318-19711민 210㎜ × 297㎜
1999. 7. 8 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