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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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지내 건조물사용폐기를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허가신청서

① 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
⑪ 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 폐지사유
⑬ 폐지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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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건조물사용폐지허가, 전통사찰경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