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동산,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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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동산,부동산양도허가신청서
(제5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부동산
양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양도의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처분)금액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