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담보제공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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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담보제공허가신청서
(제6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대여
□담보제공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병기)
②소재지

신청인(주지)
③성명(한문병기)
④법명(한문병기)
⑤주민등록번호

재산의 표시
동산
⑥ 종류 및 수량
⑦보관장소

부동산
⑧소재지
⑨지번
⑩지목
⑪면적 또는 건물표시

⑫사유

⑬재산의유래(연혁)

⑭대여 또는 담보
제공 상대방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⑮대여(담보)제공

수입금액의
사용계획

담보제공시상환
계획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