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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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UNCITRAL모델법은 지급이체와 추심이체중 지급이(credittransfer)만을 규율하고 있는데,그 이유는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적 추심이체(debit transfer)는 국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데에 기인한다. 그리하여 초안과정에서 모델법은 우선 지급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하면 장래에는 추심이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초안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급이체는 물론, 추심이체에 속하는 자동계좌이체가 아주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모델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지급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법체계(국내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와 국제간의 지급이체에 적용되는 법체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범위내에서 두 가지 법규칙을 조화시키거나 두 가지 지급이체에 관하여 모두 모델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국내의 자금이체의 구조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국내법의 원리와 모델법에 반영된 법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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