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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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전자화폐에 관한 법률문제 검토

1. 들어가며

전자화폐와 관련된 법률문제는 먼저 전자상거래 일반에 관한 법률문제를 전제로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관련되는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2. 규율법규의 문제

아직 우리 나라에는 전자자금이체 일반에 관한 법규는 물론,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다. 그런데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은 전자화폐가 전자상거래의 支給手段임을 전제로 할 때, 전자상거래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문제 중 EDI에 의한 계약의 문제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할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기술한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지급수단은 신용카드, 토큰에 기초한 지급수단, 신용카드에 기초한 지급수단 등 다양하다.
따라서 전자화폐에 관하여 특별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는 전자적 지급수단이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규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발행계약에 관한 문제

객이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로 금융기관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민법상의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민법 702조). 그런데 전자화폐의 발행대가인 금전이 예금인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대가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화폐 발행의 대가인 금전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참가자간의 법률관계

전자화폐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전자자금이체거래 참가자간의 법률관계에 준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나, 전자화폐의 특성에 의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①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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