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2007.12.26)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정보(이하 ‘상품정보’라 한다)의 내용을 주요 상품(류)별1)1) 상품(류)는 상품, 상품류,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Ⅳ. 31의 경우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해외구매대행업종을 의미한다.
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기본원칙
1.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부득이 외국어나 전문용어 등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용어의 바로 옆에 그 구체적인 개념을 주석 등을 통해 부기해 주어야 한다.
2.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색상의 차별화, 테두리의 이용, 글자크기의 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정보는 가능한 자세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4.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이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주요 상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당 상품의 특성,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목에 기재되어 있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Ⅲ. 정보의 제공
1. 통신판매업자는 주요 상품(류)별 상품정보를 해당 상품의 가격 및 주문하기 밑에 위치한 상세정보에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