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철거)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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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_건조물_사용폐지.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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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건조물사용폐지(철거)허가신청서
(제8호 서식)
(앞쪽)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사용폐지(철거)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전통사찰명(한문)

②소재지

③성명(한문)
④법명(한문)
⑤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지)

⑥주소

(전화: )
경내지의
건조물 표시
⑦건조물명
⑧소재지
⑨지번
⑩구조 및 면적

⑪폐지대상
건조물 유래

⑫폐지사유

⑬폐지후 계획

⑭폐지 예정일
년월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 승인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1. 등기부등본(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2006.6.1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