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면허관청의 장) 귀하
첨부서류(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준공인가후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합니다)
1.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5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