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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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축척 1/5만 위치도 첨부)
없음
2 개략설계서(계획평면도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3 매립용 토취장 확보계획서.
4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계획서와 그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권리자 및 권리내용의 명세서와 권리자의 동의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시설의 종류와 시설설치자를 기재한 서류(매립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수리계산서(하천인 경우에 한한다.)
8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법인등기부등본
10 인감증명서
※ 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4711민 210㎜×297㎜
97.8.29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