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등의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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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등의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별지 제55호서식〕<개정 97324>
(앞면)
어업권등의 보상청구서(제51조제1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 또는 공작물의 표시
④어업의종류
어업
⑤면허번호
제호
⑥공작물의종류

⑦공작물의규모

⑧처분사항

⑨처분일자
년월일
손실의
내용
⑩손해액

⑪내역

⑫산출근거

⑬손실액과 내역 및 산출방법

⑭청구보상금액
일금 원정
수산업법 제81조제1항과 수산업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서류 1부
※기재요령:①~③의 난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법인 또는 단체포함)도 포함하여 기재한다.
수수료
600원

48277-217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접수

구비서류
확인

기안결재

보상금결정

시군구수산조정
위원회 심의
교부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