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단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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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석단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⑤소재지
(전화: )
신청현황
⑥단지면적(㎡)

⑦석재의종류

⑧매장량
및 개발계획
1. 개발 석종별 매장량

2. 연차별 개발계획

가. 사업개시연도

나. 예상사업연한

다. 연간 채석량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
2.환경교통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평가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6.채석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석재분포도 1부
토지등기부등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