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의 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 1. 임시검사 신청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⑩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2. 임시항행검사 신청시에는 그 이유기간 및 항로를 ⑩비고란에 기재하십시오.
3.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십시오.
⑪선적항
⑫선종
기선범선부선기타
⑬선질
강목 FRP 기타
⑭용도
⑮총톤수
톤
배의길이
미터
추진기관
[KW]
[PS]
대
무선설비
항행구역
구역
제한기압
바
최대탑재인원
인 (여객 :인, 선원 :인, 기타승선자 :인)
하역장치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