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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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47-E-41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별지 제22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선명

⑤용도

⑥선적항

⑦선박번호

⑧총톤수

⑨재화중량톤수

⑩선박의길이

⑪항행구역

⑫수검희망일자

⑬교부받고자하는 증서명

⑭수검희망장소

⑮비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임등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실명서 각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명 각 1부
수수료
별표 30에 의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사.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서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촌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1318-02211민 210㎜×297㎜
'96.12.28승인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