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
를(을)
□ 제16조
□정기점검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신규등록검사
가.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나. 삭제 <2003.9.26>
2. 정기검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구조변경검사
가.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나.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변경한 부분의 도면
라. 삭제 <2003.9.26>
마.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합니다)
바.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3.9.26>
5. 삭제 <2003.9.26>
수수료
- 신규
최초등록 : 100,000원
재등록 : 35,000원
-정기수시 :
정기검사(검사소입고검사) : 50,000원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시 : 35,000원)
정기검사(현장검사): 35,000원
수시검사 : 35,000원
구조변경검사:50,000원
건설기계등록_검사_증재교부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한 건설기계등록_검사_증재교부신청서 및 심사기준 (2면)
건설기계등록_검사_증재교부신청서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검사 운행상황신고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