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선(도선)의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한강관리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선박마다 구조도면 1부 (구조가 동일한 선박이 2척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로 갈음합니다)
2. 인면구조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3. 선박의 제조자의 성명, 주소 제조년월일에 관한 명세서 1부
수수료
유선및도선사
업법시행령제12조제4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