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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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47-C-24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별지 제27호서식〕〈개정 ‘96. 8. 7〉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사항변경신청서
□해운대리점업(□국내 □국외) □ 선박관리업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등록번호

⑥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사유

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