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등의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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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업등의등록신청
[47-C-23 해운중개업등의등록신청]
〔별지 제25호서식〕〈개정 ‘96. 8. 7〉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신청서
□해운대리점업(□국내 □국외) □ 선박관리업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본적(대표자)

⑥소재지

계약
상대방
⑦상호(명칭)

⑧성명(대표자)

⑨사업개시예정일

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선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운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및5 삭제<99. 10. 8>
6.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한합니다.)의 사본 및 번역문(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각 1부
7. 삭제<99. 10. 8>
8.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99. 10. 8>
수수료
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