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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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사채의 유통과 상환에 대한 검토

1. 채권의 유통

⑴ 債券의 發行

1) 債券의 性質
㈎ 要因證券性
채권은 社債契約上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인증권이다. 상법에 의하면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채권은 社債契約에 근거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는 점과 사채권자의 지위는 社債權者集會의 결의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볼 때에, 채권은 사채계약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要因證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要式證券性
채권은 要式證券으로서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의 요식증권성은 어음․수표와 같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 기재가 없더라도 채권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2) 發行의 時期
채권은 社債全額의 납입이 完了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채권자는 사채금액의 납입한 후에만 債券發行請求權이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3) 社債의 善意取得과 喪失
채권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상법 제65조에 의하여, 특히 無記名社債에 대하여는 민법 제514조와 제524조가 준용되어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을 상실한 때에는 公示催告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除權判決을 얻지 못하면 채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⑵ 社債原簿
社債原簿라 함은 社債權者 및 債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로서 주주명부에 상응하는 것이다. 사채원부에는 일정한 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理事는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그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⑶ 社債의 讓渡
1) 記名社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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