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71220> (앞면)
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①공장명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⑥신청품목
⑦제품생산개시연도
⑧연간생산능력
⑨원료사용
주원료 : 부원료 :
⑩제품특성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구비서류
1. 공장부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6월간의 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1부
3. 주원료로 국산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설명서를 말한다) 1부
수수료
3만원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