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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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한글
2008.02.14
7페이지
2006년개정세법_근로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원
선원은 현행 유지(월 150만원)
※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3.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종전
개정
* 의료비의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 매년 1월~12월 지출분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 및 공제율 인하(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종전
개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
-’05년 11월 지출분까지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20%
* 기한 연장
-’07년 11월 지출분까지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 × 15%)× 15%
※ 2006.1.1 이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5.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소득세법 제51조의 3)
2006년개정세법_지급조서등기타
2006년 개정 세법_지급조서 등 기타
1.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2006년개정세법_연금,사업,기타소득
2006 년 개정 세법_연금, 사업, 기타소득
1.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제47의 2, 제48조)
종전
개정
연금수령시 일정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과표구간별 공제금액
..
2006년개정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2006 년 개정 세법_금융소득(이자,배당)
1. 국채 원금이자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
종전
개정
국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다만 통합발행을 위해 ..
2006년개정세법_퇴직소득
2006년 개정 세법_퇴직소득
1. 퇴직소득공제 공제액 변동(소득세법 제48)
종전
개정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 근속연수공제는 종전과 동..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발행자보고용)
[별지 제27호 서식 (3)] (2006. 4. 10. 개정) (제1쪽)
일용 근로 소득 지급 조서1_자동화서식
일용 근로 소득 지급 조서1_자동화서식입니다.
귀속년도 2006년도
귀속분기 ※ 출력 후 체크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45
(12) 번호 (13) 성명 (14) 내외국인 (15) 주민등록번호 (16) 근로종료월 (17)..
근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별지 제29호의 2 서식(3)](2006. 4. 10. 개정)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
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일용직)
근로자
성명: 홍길동 (인)
주민번호: 771111-1234567
주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ㅇㅇ아파트 22-302
연락처: 02)123-1234
계
약
사
항
1. 근로기간 : 2006년 10월 3일 ~ 2006년 12월 2..
장애인이 직무 가능한 직업 3가지의 직무를 분석 보고서
A+ 평가 자료
과제 - 장애인이 직무 가능한 직업 3가지의 직무를 분석하여 제출하시오.
실제 아르바이트 및 직장경험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 도서출납원
1)직업정의 및 직무분류
2) 직무수행조건
3) 업무흐름도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연금소득지급조서(연말정산용)
[별지제24호서식(5)] (2006. 4. 10. 개정) (제1쪽)